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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 실시
제주시,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 실시
  • 이지영 인턴기자
  • 승인 2008.07.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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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각종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적정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시 허가ㆍ신고처리한다. 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은 사전정비를 유도해 정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 철거 조치와 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시 기존 형광등이나 네온싸인 간판을 전력 효율이 높고 열 방출이 적은 LED(전자식발광) 간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영업시간 종료 및 심야시간대 과다한 조명 사용 자제를 업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공무원과 지역주민 및 옥외광고협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함께 격월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해 6회에 걸쳐 약 1800여건의 광고물 정비실적을 거둔 바 있다.

한편 18일에는 제주시 광양로터리에서 탑동광장 일대 도로변에 공무원ㆍ지역주민ㆍ광고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시민과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한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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