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전경대원이 '얼차려'를 받던 과정에서 선임 전경대원에게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112타격대 소속 후임 전경대원에게 '얼차려'를 시키다 중상을 입힌 김모(22)와 이모(28)상경을 중상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7시20분께 경찰서 세면장에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후임인 윤모(21.서울)이경을 불러 얼차려를 시키는 과정에서 윤씨의 목 부위를 밟는 등 목등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발생 전날인 15일에는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고모일경(21)이 윤이경을 불러 훈계를 하던 중, 윤이경이 이에 불만을 품고 대들었다며 선임 김상경과 이상경에게 보고했다. 이에 김상경과 이상경은 윤이경을 불러 얼차려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윤이경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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