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상황 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액을 지난해 1366억700만원보다 11.3% 늘어난 1520억87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입목표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는 취ㆍ등록세가 부동산 거래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대비 36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마장 입장객 증가에 따라 레저 세입은 64억원이 증가했다.
또 주유소 및 시청 방문 고객 대상 스티커 홍보 등 연납제도 활성화 홍보를 통해 자동차세도 28억원이 증가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을 증가시킨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39억원을 징수하고, 법인의 주식이동 및 법인장부 조사 등을 통한 세무조사로도 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과 도외 법인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 확충 자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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