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 피서지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오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판매점.토산품점.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무표시 제품,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변질 우려가 있거나 식품 기준규격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별도 수거해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 시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무허가 등 고질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단속반은 5개반 24명으로 편성되며, 영양사회 회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포함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조형근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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