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빌린 돈 갚아!" 흉기로 위협한 60대 입건
"빌린 돈 갚아!" 흉기로 위협한 60대 입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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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김모씨(61)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음식점에서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며 L씨(53.여)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 이를 말리던 L씨의 동거남 고모씨(53)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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