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락철을 맞아 쾌적한 산림환경 보존을 위해 산림 내 쓰레기 투기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자치도는 산림내 불법 무속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산림환경 보존을 위해 예방차원의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 녹지환경과 산림보존 담당을 중심이 돼 행정시 산림부서 직원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 8월 하순까지 본격적인 보호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하천이나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등이다. 특별 단속반은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우거진 숲에서 천막을 치고 무속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피서철 산과 계곡, 오름을 찾는 입산객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것은 물론 나무 벌채행위, 자연석 채취 등 산림훼손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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