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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위반 사업장 13곳 적발
가축분뇨 배출위반 사업장 13곳 적발
  • 좌광일 기자
  • 승인 2008.07.1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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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단속을 벌여 배출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해 이 중 5곳은 고발, 8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금악리 A축산농가 등 6곳(양돈2, 말2, 젖소1, 오리1)은 관련 당국에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운영한 혐의로, 한림읍 상대리 B양돈농가 등 4곳(돼지 3, 젖소1)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추가로 시설할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애월읍 광령리 C축산농가는 액비나 퇴비 등 가축분뇨 반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금악리 D재활용업체는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해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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