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 제주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매월 둘째ㆍ넷째 목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한다.
특허상담센터는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가, 디자이너, 소기업인 등이 경제ㆍ지역적 여건으로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을 감안, 특허출원ㆍ등록ㆍ분쟁 사건을 무료로 지원해 지식재산권 창출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익변리사제도는 일반 변리사(대리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에 경제ㆍ지리적 여건이 맞지 않아 대리인이 선임없이 민원인이 스스로 처리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허 출원ㆍ심사ㆍ등록ㆍ분쟁 등의 민원상담업무와 이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757-2164)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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