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마감 결과 90억4700만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기분 징수액 87억8800만원보다 2억59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자동차의 증가분과 종전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의 조례 감면율 축소로 인하세액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미납자에게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독촉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행정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자납부 제도,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이외에 납세자 개인별 입급전용계좌를 부여, 은행업무 시간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미디어제주>
<좌광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