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건축물, 입목 등 지장물에 대해 7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재결 협의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장물 총 4791건 중 3697건 협의 완료돼 미협의된 1094건을 지난해 12월 1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했으며, 지난달 19일 재결 심의를 이행해 협의보상에 들어갔다.
한편 서귀포 혁신도시는 지난 5월, 전체 조성면적 1백15만1137㎡에 대한 토지보상업무를 마무리해 현재까지 대지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1공구(34만46㎡) 공사가 13% 진척됐다. 또한 미협의된 지장물건에 대한 재결보상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2공구(81만1091㎡)도 착공해 본격적인 대지기반공사에 들어간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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