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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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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된다.

강창일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제주시 갑)은 3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기금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률안은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명문화했고, 현행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 수신 장애대책,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대책, 방음과 냉난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이외에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등도 추진하도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 김포, 김해, 울산, 여수, 청주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신경과민 등의 정서 불안, 일상적 스트레스, 난청, 수면장애, 혈압상승, 전화 및 대화장애, 태아 선천성 장애 유발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지역은 지난 2001년 이후 7년간 234억원을 들여 주택방음시설 등을 지원해 왔으나 해당가구 1519가구 중 992가구에만 설치됐을 뿐, 나머지 527가구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또 TV수신장애대책이 필요한 3776가구 중 아직까지 131세대에만 지원됐고, 나머지 2731가구에는 지원될 계획만 잡혀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법률안 제정은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재원마련을 원활히 하는 법적 근거가 돼 앞으로 피해보상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80웨클 초과지역 거주주민이 해당지역으로부터 이주하고자 할 경우 이전보상 및 부동산 등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 제주도내 항공소음피해지역은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하귀리 등 5개 행정동과 10개 법정동인데, 이들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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