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교통질서 흐리는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제주시, 교통질서 흐리는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 이지영 인턴기자
  • 승인 2008.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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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요 도로변과 타인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다음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주요 도로변 등에 방치돼 교통흐름의 방해를 주는 행위와 타인 토지에 장기간 방치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행위 차량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방치차량의 주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등으로 폐차되지 않아 무단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방치 차량의 처벌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해 방치차량 접수 후 사전처리기간(15일) 이내 처리 안될 시 강제로 견인하게 되며, 자진처리할 시 최하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 기간을 초과해 강제폐차로 인한 직권말소 시 최하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6월말까지 방치차량 처리건수는 총 159건으로 이 중 자진처리가 71건, 강제처리가 9건, 기타 79건은 자진처리 명령 및 공고 중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무단방치 차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차량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이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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