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1년치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의 경감 혜택이 있다.
3월 신청시는 7.5%, 6월중에 신청시는 5%가 각각 경감된다. 또한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각각 5~50%까지 경감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즉 쏘나타 비영업용 승용차 1998cc인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25만9740원씩 총 51만9480원을 납부하해야 하지만 1년치를 6월중에 자진납부하면 2만5980원이 공제된 49만3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3월 4225명에 8억3800만원을 자동차세 연납 자신신고 납부받아 8300만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 준 바 있다.
신청방법은 이달 말일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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