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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한 위로금 지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한 위로금 지원
  • 김지은 객원기자
  • 승인 2008.06.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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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11일부터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사 등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1975년도에 이뤄진 정부보상에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치 못한 점에 따라, 국가가 나서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는 오는 8월부터 본인 또는 유가족의 신청서를 접수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강제 동원돼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된 희생자 등이며 국내 강제동원자는 제외된다.

국외 강제동원지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로 판정됐을 경우 2천만원, 국외 강제동원 됐었던 귀환자로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쟁애등급에 따라 3백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생존자에 대해 매년 8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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