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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면제 화물차.버스까지 확대돼야"
"유류세 면제 화물차.버스까지 확대돼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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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18일 유류세 감면 법안 국회에 제출

유가 폭등으로 운수사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택시 연료에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면제를 화물차 및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8일 화물차 및 버스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2013년까지 면제하고 2010년 4월에 끝나는 택시 연료의 유류세면제기간도 2013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료 및 비료 가격의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1차 산업의 지원을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료, 비료 등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올해 종료되는 수입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3년까지 지속시키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현재 화물차 및 버스의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붙고 있는데, 이를 합한 유류세 총액은 1ℓ당 476원이고 정부는 1ℓ당 293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화물차 및 버스 등에 사용되는 경유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연장하고 경유가격이 1ℓ당 1800원 이상이 될 경우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한도는 1ℓ당 476원이고, 상한선까지 지원받기 위해선 경유가격이 1ℓ당 2166원까지 상승해야 함에 따라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운수업 종사자들이 1년 사이 2배가량 치솟은 기름값 급상승 여파로 적자 운행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서 정부 대책은 그 지원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없어 근본적 고유가 처방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금 같은 초고유가 시대에서 운수업계의 생존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가상승 추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물차 및 버스 연료에 대한 유류세 면제는 4.9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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