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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선거법 위반 언론사 기자 실형
4.9총선 선거법 위반 언론사 기자 실형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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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기자 J모씨(5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 발행인 L모씨(42)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J씨와 L씨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선거보도와 관련해 이익제공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J씨의 주장과 같이 후보자에게 의도를 갖고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요구에 그치고 실제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4.9총선과 관련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K모씨(53)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광고게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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