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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직위 공모제' 확대 시행
제주 '공무원 직위 공모제' 확대 시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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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인사시스템 업그레이드 위한 자치법규 개편

-개방형 등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연봉책정체계 개선
-직위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조례로 제정
-외국인 계약직공무원 채용요건 완화
-계약직공무원 분류체계를 전임과 시간제로 개편
-장기교육 결원보충 기간을 1년 → 6월로 확대
-육아휴직제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확대적용
-기능직공무원의 직군직렬명칭 일부개선
-특별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연구.지도직공무원 공채시험 시 학력제한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인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치법규 개편에 나선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장은 13일 특별법 테두리 내에서 특별자치도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변화된 행정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춰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제주형 인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의 근간인 임용조례 등 인사관련 자치법규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개방형 등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연봉책정을 개선키로 했다.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원칙적으로 채용등급별 하한액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별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직위공모제도 활성화를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임용조례에 규정돼 있는 직위공모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별도조례로 제정하고 중앙 및 타 자치단체공무원도 공모직위에 응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채용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학력요건 등 채용 자격기준 등을 국가제도에 맞춰 완화하고 외국인임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밀.보안을 제외하고 필요한 분야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계약직공무원제도 개선을 위해 계약직공무원분류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비전임계약직공무원과 근무시간이 유사하면서도 근무조건이 유리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도입 등 계약직공무원 분류체계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은 전임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으로 개편한다.

이와함께 장기교육훈련의 자율적 운영 확대를 위해 결원보충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외 장기교육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인정돼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장기교육인원 선발 등 자율적 교육운영에 한계가 있어 교육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별정직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육아휴직여성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개선된 육아휴직제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휴직요건은 현행 만 3세 미만 자녀의 경우 1년에 한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3년이내, 남성의 경우 1년이내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직군직렬명칭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사무보조(조무, 타자, 필기, 사서) 직군.직렬 명칭이 해당공무원에게 대외적 인식 등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예를들어 현행 사무보조 직군은 사무 직군으로 변경한다.

특별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로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6, 7급은 20~45세, 8급이하는 18~40세인데, 상한연령을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다.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채시험은 학력제한 폐지로 응시기회가 확대된다. 공직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자격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학력에 따라 연구.지도직공무원 응시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학력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개선한다. 계약직공무원도 직무성과계약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채용 시험시 영어능력 가점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목당 만점의 3% 또는 1% 가점의 경우 3%, 2% 또는 1%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규칙안 등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대상 자치법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또 금품관련 비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기간 3개월 가산적용키로 했다.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은 "이번에 개편하는 인사 관련 자치법규 개편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한 인사제도의 개선과 국가제도 개편사항 등을 특별자치도 실정과 특성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라며 "이달 중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회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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