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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나올때까지 항공료 인상 유보해야"
"정부대책 나올때까지 항공료 인상 유보해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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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항공사 유류할증제 도입 유보 촉구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 등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양 항공사에게 정부대책이 나올때까지 인상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항공사 유류할증제 도입에 따른 항공료인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가 일시에 유가인상분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정부대책이 나올 때까지 인상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류할증제는 싱가폴항공유평균유가가 갤런당  120달러이상일 경우 1단계에서 25단계까지 유류할증요금을 구분해 적용시키는 제도이다.

지난 5일과 1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제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항공교통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연륙교통의 91%차지하고 있어 버스나 열차 등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치명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더욱이 고비용저효율성의 관광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전 도민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격인하 '운동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제반 물류비의 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대책 발표때까지 인상 유보 촉구와 정부의 운임인하 효과를 거둘 방안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 항공사가 일시에 유가인상분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정부대책이 나올 때까지 인상을 유보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는 일본 오끼나와의 사례 등을 감안해 항공요금,관세,석유수입부담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사용료 면제 등 실질적으로 운임인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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