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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29억 부과
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29억 부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1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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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0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9008대 127억8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1기분 자동차세 127억8100만원을 결정하고 시민에게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1기분 과세대상으로는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차량은 지난해 보다 4130대가 증가했으며,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자가 급증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차량은 4484대가 감소했다.

또, 자동차세 부과금액으로는 지난해 보다 2억 7700만원이 증가했으나 기존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 승용차 세율로 단게적인 세율 인상을 적용함에 따라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6월 현재 등록된 차량은 16만6654대이며 이중 비과세 감면, 연세액 일시납부차량 등을 제외해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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