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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컨벤션센터, '전 직원의 간부화?'
제주컨벤션센터, '전 직원의 간부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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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24명 중 12명이 간부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지 않는 등 회계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의 경우에도 전체 직원 중 절반 가량이 간부직원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총 22건의 잘못을 지적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2명, 경고 2명 등 4명에 대해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소속직원 정원과 현원의 총정원제로 도입하고 있으나 현원 28명 중 간부급이 12명, 대리 13명, 사원 3명 등 인력분포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정에 없는 '1년 사전계약제'를 도입해 직원의 급호 산정 등 인사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이나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종합평점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최저응찰자가 낙찰되지 않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예산 회계분야에서는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는가 하면, 계약금 지급시에도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계약 상대자의 귀책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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