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제주도내 3만여명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풀리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새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사면법 제4조에 의거해 특별감면 조치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올해 5월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별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모든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벌점이 일괄 삭제됐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대상자는 그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을 면제해 즉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 2005년 8월 1일 이후 2회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뱅소니 운전자 등을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전국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해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안내장 발송 및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문의 및 면허시험 대거 응시가 예상됨에 따라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험장 시험일정 확대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정치처분 대상자에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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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