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 내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해 어린이 식품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단속에는 시범학교 전담 위생감시요원으로 지정된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다음달 2일부터 일주일간 학교 주변 슈퍼, 분식점, 문구점 등 식품판매점을 점검해 무허가나 무표시제품, 사용금지된 첨가물 사용, 어린이를 현혹시키는 불량.유해식품 판매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변질 우려가 있거나 식품 기준규격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별도 수거한 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안전식품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 중 무허가 등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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