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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 특허출원 '포기'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 특허출원 '포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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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진, '제주워터' 상표분쟁 합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제주워터' 상표사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진측이 특허청에 출원한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신청을 철회하면서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한진그룹과의 분쟁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한진그룹은 '한진 제주워터' 상표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특허청에 출허한 상표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한진측은 제주워터 표지 업무표장 사용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주워터 표지를 업무표장으로 등록해 공익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이 상표를 양보했다. 대신 제주도는 한진이 제주워터 표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조례에 의거해 사용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진에서는 '제주'와 '워터'라는 표지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의 새로운 제품명과 라벨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상표개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한진 제주워터' 표지의 사용을 허용하되, 한진은 새로운 상표개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3개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제주워터 표지' 상표사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다른 기업이 '제주워터 표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서는 '한진 제주워터' 상표사용을 양보했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제품명과 라벨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 애매모호한 합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지난해 10월26일 '한진 제주워터'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과 함께 한국공항(주)가 올해 2월11일 '제주 광천수'를 '한진 제주워터' 먹는샘물로 제품명을 변경해 같은 계열사인 (주)싸이버스카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시판을 개시, 제주자치도와 분쟁을 빚어왔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주자치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공수(公水)로 규정돼 있어 제주워터라는 문구는 개인이나 사기업이 영리추구를 위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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