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내에서 렌터카 호객행위 및 장.단거리 택시운행 무질서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11일부터 실시됐다.
11일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 또는 호객전담 요원이 공항 도착로비에서 호객을 하고 택시 장.단거리 대기 운전사들 간 승객유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부서 및 조합과 연대해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가 실시하는 집중단속 내용은 렌터카 호객 및 교통질서 문란행위와 여행업 무등록자 여행알선 및 안내하는 행위, 택시미터기 요금 외 부당요금 수수행위 등이다.
또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 및 승차거부, 합승행위와 자가용 영업행위 및 불친절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제주도는 현행법상 호객행위 처벌 규정이 경범죄 및 벌금 10만원 등 미흡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단속규정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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