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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기촉탁제 '호응'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제 '호응'
  • 고선희 객원기자
  • 승인 2008.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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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제도를 시행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제도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또는 멸실할 경우에 서귀포시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정리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려면 타 민원대행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뒤따랐지만 등록세 3600원과 등기수수료 2000원을 부담하면 서귀포시에서 민원편의를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을 처리해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표시나 대지권을 변경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이번 등기촉탁제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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