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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자동차세 6만5000원 내년까지 '쭉~'
봉고차 자동차세 6만5000원 내년까지 '쭉~'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5.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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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추진

제주자치도가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오는 2009년까지 소형일반버스세율인 6만5000원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는 지난해까지 소형 일반버스의 자동차세 6만5000원을 내오다가, 올해에는 승용차 세율의 66% , 내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 을 경감 받은 뒤 2010년부터 100%를 내야 했다.

이와관련해 제주자치도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오는 2009년까지 기존대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단 올해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으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와같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납부된 연납차량, 폐차 이전으로 일할계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환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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