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구협의회(이하 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구)는 21일 "여미지식물원 정리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박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18일 (주)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10명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했다"며 "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휴직중인 5명의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도 복직과 동시에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구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과 성실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국개발의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꼬집었다.
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구는 "공공노조여미지식물원분회가 부국개발의 정리해고에 맞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가 22일 열린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3개월이 넘도록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이 3개월 넘게 겪었던 고통의 굴레를 벗고 정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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