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18명을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관)은 지난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고사범 11명, 위증사범 7명 등 모두 18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상대방 음해 목적 무고가 7건이고, 채무면탈 목적 무고 1건, 채권회수 및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 무고가 3건 등이다.
검찰은 무고사범의 경우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악질적인 무고사범이 대부분이고, 수사기관을 이용해 채무를 면탈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형소법 개정 이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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