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옛 동거녀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 한모씨(43)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17일 오후 12시20분쯤 옛 동거녀인 김모씨(57.여)의 집에 들어가려다 김씨가 못 들어가도록 막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18일 오전 2시30분쯤 술에 취해 가정집을 기웃거린 혐의로 고모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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