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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제주워터' 표지 사용 승인
한진 '제주워터' 표지 사용 승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1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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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잠정 합의안 공개....한진, 상표출원 철회 후 도 승인 거쳐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워터(jejuwater)' 업무표장과 상표 권한을 갖고 기업체는 별도의 상표와 함께 제주도의 승인을 거쳐 '제주워터' 표지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15일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한진과의 '제주워터' 상표분쟁과 관련, 잠정합의안을 공개하고 도차원의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잠정합의를 통해 '제주워터 표지' 업무표장 사용과 관련, 한진은 출원중인 '한진 제주워터' 상표를 철회하고 제주도는 한진이 '제주워터' 표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 조례에 의거해 사용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한진은 상표 사용과 관련 ‘제주’ 및 ‘워터’ 표지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한진은 새로운 상표 개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3개월안에 완료키로 했다.

이같은 양측간 잠정합의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국내판매의 경우 ‘제주삼다수’가 널리 인식돼 상표 변경 필요가 없는데다 ‘제주 파인워터’ ‘제주 후레쉬워터’ 등 5종을, 해외 수출도 ‘제주 미네랄워터’ 등으로 각각 상표등록을 출원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한진의 합법적인 물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인 쇼다. 제주도와 한진간 이면 합의가 있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상대방(한진)은 도덕을 포기하는데 우리는(제주도) 왜 도덕을 포기하지 못하는가"라며 "원수대금을 올려서 제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향후 물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다수의 국내외기업들이 음료, 주류, 식품, 용암해수, 광천수, 화장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주워터’ 표지는 제주 지하수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전략으로 공익성을 더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한진과의 합의과정에서 지하수 증산이나 물산업 참여 보장 등 이면 약속이 없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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