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이번달 동안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사실조사를 거쳐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있어 사실상 차량이 멸실.폐차돼도 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는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상 멸실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비과세신청을 각 행정시에서 접수받고 있다.
이번 접수된 비과세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해 사실상 멸실 차량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를 조치한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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