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성산읍 고모씨 등 2명이 적발됐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임야를 무단으로 불법 산지 전용한 서귀포시 성산읍 고모씨(38세)등 2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성산읍 ○○리에서 양계업을 하는 고모씨는 2007년 10월초 부터 2007년 12월 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2210제곱미터를 닭 사육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 지반을 정리하는 등 무단형질 변경했다.
또한, 성산읍 정모씨는 2007년 10월초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임야 2필지 합계 3300제곱미터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지면을 절.성토 하고 흙과 돌을 깔아 폭11미터, 길이 300미터 규모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무단 형질 변경 무단으로 전용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불법 산림 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 적용법률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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