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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한 판결"
"노동자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한 판결"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5.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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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미지식물원 노조 관련 제주지법 판결 비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여미지식물원노조 행위와 관련한 제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7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판결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공공서비스노조 여미지식물원노조의 조합활동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사측 부국개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제주지법은 현수막 기재 및 구호를 제창 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조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쟁의행위를 했고, 심지어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폭력행위가 전혀 없는 합법적·평화적인 쟁의행위를 진행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그럼에도 제주지법이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마저 업무방해라는 논리로 제한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상급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민형사상 불이익 등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용자 자본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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