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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 추진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5.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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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형 가스폭발사고 종합대책 마련

[속보] 지난 3일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제주자치도 소방본부는 6일 오전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주택 등 시설물에 LPG 사용이 일반화됐으나 안전의식 부족 및 안전관리 제도적 장치 미흡 등으로 가스폭발 사고시 인명.재산피해 확산 및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관련 법률상 공동주택의 경우 가스누설차단기 설치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고예방 조례'를 올해 중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만4000여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3300개소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가스안전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가스누설차단기의 경우 1대당 10만원씩 총 24억원, 가스누설경보기의 경우 대당 2만원씩 총 4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자치도는 이 중 차단기 설치비용 중 50%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방안, 혹은 경보기 설치비용을 전액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대당 2만원씩 총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제주자치도는 도비에서 50%를 지원하거나 전액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스폭발사고로 중상 2명, 경상 2명, 치료후 귀가자 17명 등 총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84가구에 걸쳐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복구방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복구업체를 선정해 자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자가 시청에 복구업체 알선 요청시 알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변건물 창호복구 공사는 4일 착수해 1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15일까지 피해조사서 및 복구 견적서를 보험손해사정사에 제출하면 보험수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구호비의 경우 대상자 자격 검토 후 6일 중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립수사과학연구소는 6일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을 벌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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