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서귀포 마라도 이장선거 갈등
서귀포 마라도 이장선거 갈등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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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까지 확산...골프카트 이권다툼 화근

국토 최남단인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주민들이 마을 이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마라도마을회는 지난 2월 27일 송모씨(61)와 김모(50)씨 등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장 선거를 실시했다. 주민등록상 선거 인구수는 84명이지만 3년 이상 마라도에 거주한 주민 42명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유효투표 40표 가운데 송씨가 19표, 김씨가 20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송씨는 무효표가 자신의 표이고 마을회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며 제주지법에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거부했다.

이번 마라도 이장 선거 이면에는 골프카트 영업 문제가 있다. 지난 2005년 마라도가 자동차 없는 청정환경특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골프카트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운영해 왔지만 이권다툼이 시작되면서 해체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재안을 내놓아 주민들의 화해를 유도해 왔지만 식당, 횟집, 민박 등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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