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감면.비과세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동차세 감면.비과세차량의 감면(비과세) 적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현장조사를 근거로 비과세하는 등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의 정확성을 기하기위해 실시했다.
중점조사사항으로는 감면대상차량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세대 분리 여부 조사 및 매매제시된 중고자동차로서 매매상이 양도.양수되거나 폐업돼 사실상 매매제시되지 않는 차량 등을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되며,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운행치 못하는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된다.
현재 제주시에 장애인(1~3급, 단,시각장애 4급까지)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4,936대이며, 비과세 받고있는 차량(중고매매상사 상품용차량 등)은 9,096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5,100명에게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등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주에 일제히 발송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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