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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빼고, 다 줄께?
'관광3법' 제주이양 추진
'카지노' 빼고, 다 줄께?
'관광3법' 제주이양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2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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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관광 3법'의 제주 이양이 추진된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카지노 등 사회규제에 필요한 조항은 정부 소관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서비스 프로그레스(PROGRESS) 1'을 확정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도의 자율적인 관광 발전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의 제주도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관광 3법이 이양되면 제주도는 중앙 정부가 가졌던 관광지·관광단지 개발 계획 및 절차, 관광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관광 3법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관련 자치법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취지로 자유를 대폭, 아니면 다 넘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 등 사회적 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정 등 일부 조항은 정부 부처 소관으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시내 면세점 설치 가능해질 듯

한편 정부는 또 “제주도내 면세점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현재 관세청 고시에 있는 면세점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기로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존치해 제주도가 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문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지난해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제주지역 내국인면세점의 시내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시내 면세점 설치 근거가 되고 있는 ‘출발장외 지역의 면세점’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난관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다시 이 관련조항을 그대로 존치키로 하면서 시내 면세점 설치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어교육도시 차질없는 추진...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이와함께 이번 선진화방안에서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해외연수 및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도록 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시범학교의 성공적 개교와 사립 및 외국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동북아의 교육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키로 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정부는 올해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호텔에 한해 옥상과 가든 등 옥외시설물의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도시야경, 자연경관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또 개발 관련 절차 및 규제를 관광진흥법으로 통합해 리조트 개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환경·입지 등 개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홍콩의 유명 세일과 같은 가칭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규모 등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관광호텔에 숙박할 때만 한시 적용되는 부가세 영세율을 숙박과 관련된 음식 용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마리나법'도 제정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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