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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내 제주어선 나포 방지대책 강화
일본 EEZ내 제주어선 나포 방지대책 강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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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EEZ 내에서 제주 선적 갈치연승 어선들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어업협정 위반으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24일 도청 해양수산국 회의실에서 행정시 관계공무원과 수협, 어선주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어선 나포 방지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제주자치도는 앞으로도 일본측의 강력한 단속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 EEZ 입어어선 위반조업 방지를 위해 나포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보유한 갈치 어획할당량 212톤이 전량 추가 배정받아 어선별 할당량을 추가로 배분해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내년 입어허가 제한 또는 어획할당량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 어업인 스스로가 입어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최근 일본측의 단속활동 강화조치와 제주어선 피랍실태를 집중 홍보하고, 일본 EEZ 입어시 제반 비치서류 및 준수사항 고지와 이행여부를 무선으로 수시 확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제주해경에 제주남부 중간수역에 대한 해경정 및 어업지도선 순찰활동 강화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일본 EEZ 내에서 조업하다 일본으로 나포된 제주어선은 2005년 5척, 2006년 3척, 2007년 6척, 그리고 올해들어서는 4월 현재 9척에 이르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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