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고 유조선을 운항한 조타사 A씨(43)와 선장 B씨(50)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5시20분쯤 혈중알콜농동 0.086% 상태서 B씨의 지시를 받아 석유제품 운반선 H호의 조타기를 조작해 제주항 4부두를 출항해 제주항 북쪽 약 2km 해상까지 약 40분동안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여객선 및 화물선을 상대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