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꿩을 불법 포획한 강모씨(45) 등 2명을 야생동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총포소지 허가도 없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김모씨(43)로부터 공기총을 빌린 뒤 제주시 해안동 소재 공동묘지 인근에서 수꿩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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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총포소지 허가도 없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김모씨(43)로부터 공기총을 빌린 뒤 제주시 해안동 소재 공동묘지 인근에서 수꿩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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