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각종 불법행위 차단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계도기간에는 도내 낚시어선업자, 선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단속사항, 위반사례, 안전운항 교육 등을 실시하고,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생명과 직결된 구명동의 착용법 및 구명기구 사용법 교육 및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단속기간내에는 고질적이고 중대한 범법행위를 대상으로 토, 공휴일 위주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집중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출항, 인명 안전 장비 미비치, 낚시어선 영업의 금지·제한구역 영업 행위, 무면허 영업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도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235척으로 제주시 133척, 서귀포시 102척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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