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축산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예산.회계.시설공사 분야 등 부적정하게 처리된 17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385만5000원을 회수.추징토록 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소홀 및 허가절차 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주요 처분내용으로는 물품 구입 및 관리, 제주마 관련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를 이행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비육돈 사육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돈농가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아울러 축산진흥원 변전실 및 발전실을 비롯한 부대시설 7종 및 돈사 8동과 청정종돈장의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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