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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행정철자 대폭 간소화
개발사업 행정철자 대폭 간소화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4.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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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제주도는 14일부터 부지면적 3만㎡까지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입안비용이 대폭 절감됨과 동시에 행정절차가 대폭 180일에서 40일로 단축돼 개발사업 추진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2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권한을 이양 받아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개발 완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1만㎡이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해 사업자의 비용부담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이행 등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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