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가 산림훼손 사범 2명을 적발했다.
14일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A씨(53.제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라동 소재 임야에 무단으로 소30여마리를 방목해 임야내 식생하고 있는 15년생 삼나무 250여본의 줄기를 뜯어 먹도록 방치해 나무들이 고사토록 한 혐의다.
또, B씨(53.제주시)는 올해 3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5200㎡의 임야에 임의로 자연석을 이용해 정원형태를 조성하고 석분을 까는 등 무단형질변경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이들에 대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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