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은 이달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대정읍에 따르면 현재 대정읍 자동차세 체납액은 732명에해당되며 체납금액은 1억9400만원이며, 이중 상.하모리가 전체 체납액의 50%(332명, 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마을37%(285명, 6700만원), 관외거주자 13%(115명, 2700만원)다.
대정읍은 3회 이상 체납차량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해 실제소유여부, 폐차장입고여부, 행방불명, 고질적 세금기피자 등을 체납사유별로 분류해 징수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폐차장입고차량, 사실상소멸차량, 장기방치차량 및 소유자 행방불명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량입고확인서, 차량미소유확인서 방치차량사실조사서 등을 통해 추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산이나 전화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마을별 현장 방문을 통해 소유자나 차량의 존재여부 및 체납세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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