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가 매주 목요일 '일일 건축민원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처음으로 도원건축사사무소(소장 이동기)에서 건축허가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했으며, 오는 17일에도 한빛건축사사무소(소장 강문진)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원상담에 참여한 하효동 K씨는 "건축허가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설계 관련 상담까지 이뤄져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건축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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