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서귀포시, 건축민원 상담관 제도 운영
서귀포시, 건축민원 상담관 제도 운영
  • 김지은 객원기자
  • 승인 2008.04.11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가 매주 목요일 '일일 건축민원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처음으로  도원건축사사무소(소장 이동기)에서 건축허가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했으며, 오는 17일에도 한빛건축사사무소(소장 강문진)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원상담에 참여한 하효동 K씨는 "건축허가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설계 관련 상담까지 이뤄져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건축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