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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4.9총선 선거준비 '만전'
제주도선관위, 4.9총선 선거준비 '만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0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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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원 등 1747명 투입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226개소와 개표소 2개소를 8일까지 설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제주지역 226개소의 투표소에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1747명을 투입하고, 투표소 도우미 908명을 각 투표소에 배치해 장애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제공 및 투표안내를 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위원회별 1개소씩 설치되는 개표소에는 신속한 개표진행을 위해 투표지분류기가 총 14대(제주시 10대, 서귀포시 4대)가 배치되며 개표사무원 419명이 투입된다. 이번 선거의 개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개표를 먼저 실시하고 지역구선거 개표종료 후 연이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개표를 실시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2매씩 교부되므로 투표당일 투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투표용지교부석에서 투표용지 2매(백색【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연두색【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교부받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는 백색 투표함(지역구)과 연두색 투표함(비례대표)에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투표확인증을 받아 투표소를 나오면 투표가 끝나게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는 인주가 필요 없는 기표용구를 사용하게 되며, 투표시간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투표소에 가기 전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갈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투표당일인 4월 9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선거운동원들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인사하거나, 투표소를 격려.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후보자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투표소 입구에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을 정차하거나 거리를 운행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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