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장모씨(23)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3일 오전 11시35분쯤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후 이날 12시25분쯤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장씨는 이날 학교 선후배들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 여행 온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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