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항공기내서 담배 핀 20대 입건
항공기내서 담배 핀 20대 입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04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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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장모씨(23)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3일 오전 11시35분쯤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후 이날 12시25분쯤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장씨는 이날 학교 선후배들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 여행 온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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