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서비스 운영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서비스 운영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4.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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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세정서비스를 운영한다.

제주시는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 안내문 등을 발송해 납세자편의 위주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면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과세관청을 방문해 불편을 겪었으며,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주시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면 시청 방문 없이도 감면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 경우 4급)과 국가유공자 등 올해 총 10,087명이며 이중 5,061명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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