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실내체육관 수영장에서 수영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을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4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제주시 모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을 한 혐의로 A씨(4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으로 관광비자로 지난 19일 입국해 제주도에서 체류 중, 지난 21일 오전 9시께부터 24일 오전 11시께까지 제주시 소재 실내체육관 수영장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수영대회를 보기 위해 입국해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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